재판상이혼사유1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으며 평생을 약속했지만 각자의 인생을 위해 갈라서기도 합니다. 합의를 해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필요 합니다.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6가지 사유 중에서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2019.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