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으며 평생을 약속했지만
각자의 인생을 위해 갈라서기도 합니다.
합의를 해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필요 합니다.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6가지 사유 중에서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법정에서 다투지 않고 부부가 서로 협의해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따로 이혼사유를 입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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