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1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부동산분쟁 발생했다면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인심이 팍팍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위에서 따뜻한 선행이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흔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사이의 정이 살아있다, 아직 인심이 따뜻하다 등등입니다. 과거에는 서로의 집에 담장이 없을 정도로 이웃끼리 서로 믿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넘어가던 시대였죠. 특히 토지에 있어서 정확한 측량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웃이 조금 침범하더라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대가 변화하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지고, 일부 수도권과 지방거점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더 이상 토지 경계침범을 눈감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한다..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