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청구1 토지강제수용, 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은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의 재개발과 토지강제수용 등 국가공익사업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올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지주들은 닥쳐온 상황에 막막해 하시는데요. 주위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토지강제수용시 수용보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 토지보상이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건설 및 신도시 재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개인에게 피해에 알맞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 기반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청구, 매수청구 등 손실.. 2020.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