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신청1 토지보상증액 이의신청하면 될까?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된다면 토지보상을 받게 됩니다.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의 예로는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상담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특히 토지보상증액에 관련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증액방법에 대해 여쭤보십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설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 2019.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