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된다면 토지보상을 받게 됩니다.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의 예로는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상담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특히 토지보상증액에 관련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증액방법에 대해 여쭤보십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설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되는 2020년 7월까지 매입해야 합니다. 이에 그간 미뤄뒀던 공원부지 매입에 예산을 부랴부랴 책정했지만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제대로 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예산에 맞춰 진행하다보니 우선 매입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때엔 잔여지 매수청구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토지 면적의 비교표준공시지가, 지역/개별/기타 요인, 보상선례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고려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감정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후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감정평가에서 정해진 금액에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첫 평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토지주들이 받게 되는 토지보상금은 사업시행자, 시도시사,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근간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다음이 수용재결인데 이 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해 이의재결로 넘어간 후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수용재결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의 한 근린공원 토지주분들과 함께 토지주분들의 그간 행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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