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절차1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와 절차는 어떻게?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 상속이라하면 재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빚 또한 상속을 하게 됨을 아셔야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상속을 다 받아야하는지, 어느정도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일단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승인을 해야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의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또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순위의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 2019.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