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 상속이라하면 재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빚 또한 상속을 하게 됨을 아셔야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상속을 다 받아야하는지,
어느정도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일단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승인을 해야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의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또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순위의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제한없이 승계하는 것.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은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않았을 때 이 세가지 경우에는 단순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에 의하여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으면 됩니다.
- 상속포기
상속을 아예 받지 않으며 포기를 함으로써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는 것.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던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교류가 없어서 소식을
나중에 접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해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혼상속변호가사닷컴과 함께
순조로운 상속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장 작성요령 알아야 효력 발휘! (1) | 2019.01.23 |
---|---|
이혼숙려기간 단축 할 수 있을까? (0) | 2019.01.22 |
혼인무효사유, 결혼을 없던일로! (0) | 2019.01.21 |
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슨 차이가 있을까 (0) | 2019.01.18 |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될까요? (0) | 2019.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