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취소1 이혼 취소소송, 합의이혼 했는데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이고 협의이혼은 부부 두사람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하기로 서로가 동의한 후 가정법원을 찾아 절차대로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2.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다음 날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를 한번 더 확인 받습니다. 3.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이 끝나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불출석 시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이 대에도 불출석 하게되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3개월 내 이혼신고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 2019.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