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이고
협의이혼은 부부 두사람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하기로 서로가 동의한 후 가정법원을 찾아
절차대로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2.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다음 날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를 한번 더 확인 받습니다.
3.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이 끝나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불출석 시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이 대에도 불출석 하게되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3개월 내 이혼신고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기간 중에 갖게 되는 숙려기간은
임신중인 자녀를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라면 1개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합니다.
숙력기간 끝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하러 갈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하고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3개월 안에 작성해서 당사자들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이혼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대로 따르면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혼이 된 상태가 아닌게 되며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합의이혼 취소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확인서만 3개월 내 신고하면 되는 단계에서
부부 중 일방이 신고하기를 거부했으나
서명과 날인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구청에 이혼을 신고해
그 당사자가 이혼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사를 확인했지만 이혼신고를 하기 전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고한 경우 이혼 취소소송을 통해
그 신고를 무효화하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다 마치고 이혼신고만 남았는데
갑자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안하겠다고 하거나
자신이 이혼을 철회하고 싶을 땐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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