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1 혼인취소소송 사유가 있어야! 혼인을 없던일로 하는 혼인무효소송. 혼인을 무효하는 것 외에도 혼인을 취소하는 혼인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무효와는 다르게 혼인이의 기록이 남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혼은 혼인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이고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 한 것은 아니며 혼인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취소사유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자가 무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 2019.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