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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혼인취소소송 사유가 있어야!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2. 7.

 

 

 

혼인을 없던일로 하는 혼인무효소송.

혼인을 무효하는 것 외에도

혼인을 취소하는 혼인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무효와는 다르게

혼인이의 기록이 남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혼은 혼인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이고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 한 것은 아니며

혼인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취소사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무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으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사유가 사기와 강박입니다.

 

 

 

 

 

 

 

 

 

 

예로 자신의 직장이나 학력등 신상정보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로 혼인취소사유로 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하고 싶다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