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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통해 지주택탈퇴 성공사례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1. 6. 4.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지역주택조합을 광고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한 데다 유명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인데요. 그저 광고만 본다면 가족들과 입주해서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가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끌려 홍보관을 방문해보면 일반 아파트 분양사무실과 똑같으며, 아파트 내부 공간도 넓고 베란다도 확장해준다고 하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전매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계약을 유도하니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중 일부는 조건이 너무 좋은데 사기가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하지만 분양관 직원은 자신도 분양받았다고 하며 분양받을 수 있는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건드리니 계약을 체결하고 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평택 지역주택조합 등 지주택 성공사례를 검색해보고 계약을 체결하곤 하지만, 살펴보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를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한데요.

부담스러운 추가부담금 납입으로 계약해지 및 지주택 환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조합에서는 이를 쉽게 해주지 않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에게 지주택 탈퇴 가능여부 등 문의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명경에서 해결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민으로 부득이한 계약해지 주장, 임의탈퇴일까

 

명경의 의뢰인 A씨는 2015년 6월 평택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였는데요. 해외 이주를 할 계획이 있어 계약을 망설이자 홍보관 직원은 3년 이내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고, 3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민을 가게 된다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추가적으로 대행사 직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통틀어 총 7,700만원을 납입했는데요. 2017년, A씨가 갑작스럽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조합 측에 해외 이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밝히며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 의사를 전달했지만 조합 측은 해외 이민은 지주택 탈퇴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임의탈퇴로 간주, 의뢰인의 탈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탈퇴가 불가능하니 납입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죠. 이에 의뢰인은 소송까지 불사하겠으니 지주택 탈퇴 및 환불을 도와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 12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는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조합장에게 통고할 수 있고, 이에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탈퇴하게 되도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만 돌려받게 되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 변심.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의 발생 등을 원인으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합 측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한 허위 정보 혹은 거짓 광고에 속아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죠.

 

 

평택 지주택 환불건의 경우에는 해외이민이 단순변심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행히 판례에서는 조합원 사망, 해외 이민, 가입 시 예견할 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분담금의 발생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탈퇴를 인정해주고 있어 의뢰인A씨의 지주택 탈퇴 및 환불을 요청 가능했던 것입니다.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는 즉시 사건에 착수, 위의 내용을 근간으로 조합과 협의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를 갖고 있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을 깨트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어 협의제안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명경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조합규약상 탈퇴 사유인 이민으로 계약해지가 됐고, 조합에서 계약 당시 안내한 일정대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으니 분담금 770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입자의 계약목적과는 상관없이 해외이민으로 인해 평택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명경은 조합 측이 항소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 되어 의뢰인의 이민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전액 환불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차 합의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조합측 또한 분쟁없이 마무리 하고 싶다며 제안에 응해왔고, 최종적으로 행정용역비와 위약금 10%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납입금 48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조정에 갈음한 결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보통 지주택 성공사례를 검색해보고 꿈에 부풀어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며 조합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 미연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사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평택 지역주택조합과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택조합과의 소송의 경우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잘못된 법리에 근거해 주장을 하는 경우 패소의 가능성이 높이게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치밀한 사실관계의 입증과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주택 탈퇴 환불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거나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배치한 지주택 환불 변호사를 필두로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을 운영중에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퇴 및 환불의 문제로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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