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의 여러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이들은 수 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지분 쪼개기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최소 4배 이상의 웃돈을 얹어 되팔았습니다. 그 차액이 무려 1300억 원에 이르는데요.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자 경기도는 토지의 지분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획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근처에 지분거래를 주의하라는 문구도 게시해왔죠. 그 결과 상당수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부동산 투자 등의 사기성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예방한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투자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심리이기에 업체의 말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위험성
기/획/부/동/산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한번 쯤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이는 본래 높은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인근 토지를 상품화로 기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입니다. 그저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업체가 판매하는 곳은 대부분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곳입니다. 공시지가보다 싼값에 매입해 부동산 허위광고 통해 사람들의 부동산 혹은 지분투자를 유도, 이익을 챙기고 있죠.
사실 투자를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처음부터 큰 액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땅’의 경우 지분을 구매할 수 있기에 소액부터 고액까지 투자범위가 다양합니다. 특히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몇 백~ 몇 천 사이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인데요. 보통 5천만 원 미만까지 소액투자자라고 하는데 비교적 법적문제로부터 자유롭다보니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특히 그린벨트 땅을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여 지분으로 쪼개 팔며 몇 배를 더해 이윤을 챙기는 분양방식이 실제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된 수법입니다. 투자를 처음 해보거나 부동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극하는 투자심리에 사전 정보없이 계약을 진행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땅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사면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에 해당 부지에 부동산 투자 진행했다면 구역지정이 해제되길 기다려야 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부동산 경매전문 업체 간판을 내걸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조만간 도로가 개통되며 호재가 있어 몇 년 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부동산 허위광고로 개발이 될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 투자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획부동산이 사기죄로 고소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처벌이 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대부분 상품의 선전 및 광고에 있어서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될 정도라면 과장 및 허위가 수반 되도 기망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하는데 기망의 정도가 모호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의 수법이 날로 갈수록 교묘해졌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법원에서도 기획부동산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단순히 투자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나, 도로개통, 새로운 역 신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달리 광고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확정된 것인 양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기획부동산 사기는 본인이 당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그 수익이 날 때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 본인이 사기 당한 것을 부정하려고 하죠. 허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죠. 만약 이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1:1 맞춤상담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노하우를 통해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또 그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전담 대응 팀에서는 상담시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토지의 구분과 개발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개발제한구역 투자 유도한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물 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들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참고기사>
개발제한구역 호재 있다더니…기획부동산 사기 광고로 피해자 급증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수 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지분 쪼개기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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