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일대를 소유한 토지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청구한 토지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고 그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때문에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우선 보상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내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 서울시는 매수청구 대상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주들의 줄소송은 불가피하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서울에 위치한 토지 중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임에도 불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된 소유주들을 대리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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