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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지주 대응 방안은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무척 그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 독감까지 겹쳐 무척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말, 추석이 껴있는 만큼 코로나 전국확산에 주의하셔야 겠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기에, 사회가 안정화 될 때 까지 코로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효된지 2달이 넘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슴에도 여전히 지주들과 지자체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몰/제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해온 도시공원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이후 합당한 대안과.. 2020. 9. 18.
그것이 알고싶다,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으로 대응하세요! 8월에 들어서고 장마와 폭우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지는 날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우천으로 인한 도로통제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그에 따라 교통편을 증설했는데요. 댐이나 강 주위에서 폭우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난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높아지는 물가와 집값, 그에 비례하여 올라가지 않는 월급으로 인해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난황속에서도 재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 경매, 주식 등 다방면으로 재테크 혹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손에 꼽도록 인기가 좋은 것은 부동산 투자인데요. 액수가 크긴 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물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20. 8. 12.
서울시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제기 최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제, 즉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아십니까? ​ 먼저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 규제가 필요없어지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동안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공원결정을 해제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과, 장..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