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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지주 대응 방안은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9. 18.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무척 그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 독감까지 겹쳐 무척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말, 추석이 껴있는 만큼 코로나 전국확산에 주의하셔야 겠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기에, 사회가 안정화 될 때 까지 코로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효된지 2달이 넘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슴에도 여전히 지주들과 지자체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몰/제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해온 도시공원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이후 합당한 대안과 보상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제약이 사라지게 되는 일몰제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동안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시/공/원/일/몰/제를 제정했으나, 기한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미루다 보니 기한 도래 이후 또 다시 지주들에게 재산권 제한을 가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몇십년만에 되찾을 사유지 생각에 기대하던 지주들은 지자체의 돌려막기식 행정운영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그에 따라 지주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일.몰.제 대응방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명경은 서울시 등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토지가 우선 보상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주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지주들, 대응방안은

 

이에 명경에서는 지주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상 아무런 집행없이 사회적 제약만 가한다면 위헌요소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위헌적 요소를 실효제도를 통해 제거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은 지자체의 이중규제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공원구역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토계획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되는 경우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달라서 서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미루고,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저히 떨어진 토지의 가치로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구역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되었음에도 별도의 보상없이 영구적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데요. 영구적 재산권 침해 관련 부분이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음에도, 법원과 헌재에서 기각결정을 할 것에 대비한 방안입니다. 종래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가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 되었을 경우,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과거 헌재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주의 재산권에 영구적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제한은 공익사업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위헌이므로 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청 해볼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제소기한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한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위 판례에 따르면 관련 결정 고시가 6월 29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9월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9월말 제소기한이 지난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은 불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이관신청을 통해 도시공원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도시공원 지정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지정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토지수용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과 보상액 관련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산정된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한다고 해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된 점 및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바로 보상 대상으로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지에 선정 될 만한 토지일 경우 2021년 중순까지 보상 되는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지자체와 협의 통해 2021년 서울시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성공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시와 강서구를 상대로 의뢰인 A의 토지에 대해서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서구는 A 소유 토지에 대해 서울시에 2021년도 보상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원/일/몰/제가 시효된지 세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 사례를 기반으로 지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공/원/일/몰/제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죽거리 근린공원, 홍제동 근린공원 등 다수의 지주들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공원구역지정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지주분들이

관련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과 걱정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같이 해결하기 힘든 부동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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