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2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신고, 처벌될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여러사정을 고려해 부 또는 모 중 누구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할지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해지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 1회 만남, 격주 1회 만남 등으로 자녀와 살지 않는 부또는 모가 자녀와 만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 2. 27. 이혼 후 면접교섭권 제한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시 자녀가 없다면 부부간의 문제만 서로 협의해 갈라서면 되지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부터 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시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이 가장 중요하게 손 꼽히는데요, 양육권이 정해지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일정기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 행사 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최우선 되는데 때문에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친권상실 사유에 .. 2019.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