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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 후 면접교섭권 제한 될 수 있다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2. 6.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시 자녀가 없다면 부부간의 문제만 서로 협의해 갈라서면 되지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부터 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시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이

가장 중요하게 손 꼽히는데요,

양육권이 정해지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일정기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 행사 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최우선 되는데 때문에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게 되며

여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 받는다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데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면접교섭권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 직권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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