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2 상속포기 절차 기한 지켜야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에는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빚까지 상속이 됩니다.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포기 신청 시 작성해야할 사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 2019. 3. 20.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와 절차는 어떻게?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 상속이라하면 재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빚 또한 상속을 하게 됨을 아셔야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상속을 다 받아야하는지, 어느정도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일단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승인을 해야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의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또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순위의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 2019.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