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득시효완성2

점유취득시효, 20년간 토지 무단점유 해왔다면 요즘 부동산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으로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업체에 상담을 요청하곤 하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지속적으로 오는 문의중 하나가 바로 '점유취득시효' 입니다. 몇 십년동안 점유해왔는데 갑작스레 이웃이 토지 무단점유임을 주장하며 땅의 반환과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땅을 빼앗겨야만 하는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곤 하십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취.. 2021. 6. 2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면 사람마다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와 꿈이 다르기에 답변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토지주 등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대다수가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 요즘 사회에서 부동산 분쟁이 끊이지 않고있죠. 특히 증조부님 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세대교차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상속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땅이라고 해도 큰 잠재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기에 시효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는 자와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는 자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명확히 반박하고 내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유취득시효 제도..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