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5 토지수용 보상 이의신청, 일몰제 토지주라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과거 1970-80년 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들은 사유지인 것에 상관없이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20년 이상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그 공원일몰제가 정말로 눈 앞에 다가왔으나 토지주와 지자체의 갈등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장기간 방치해 둔 탓에 보상해야할 금액은 늘어갔지만 예산은 한정적이죠. 이에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상 매입해서 조성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토지를 따로 선정했지만 이 마저도 예산을 핑계로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수용 보상 대상이 땅 주인 분들은 보상금을 어떻게 얼마.. 2020. 6.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