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과거 1970-80년 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들은 사유지인 것에 상관없이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20년 이상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그 공원일몰제가 정말로 눈 앞에 다가왔으나 토지주와 지자체의 갈등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장기간 방치해 둔 탓에 보상해야할 금액은 늘어갔지만 예산은 한정적이죠. 이에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상 매입해서 조성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토지를 따로 선정했지만 이 마저도 예산을 핑계로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수용 보상 대상이 땅 주인 분들은 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이렇게 받을 바엔 보상을 거부하고 개발제한에서 벗어나 토지를 되찾고 싶어하십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었면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공원부지에서 풀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보상 대상인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또한 보상금을 어떻게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감정평가 후 나온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을 때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볼 수 있지만 이 때에도 불만족스럽다면 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액소송을 청구하시거나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통해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의재결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보상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한 땅의 소유주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히 서울시는 연일 뉴스에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지를 뺀 나머지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현재와 같이 동일한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정고시가 6월 이내로 곧 뜰 예정인데요, 고시가 뜨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직접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가슴이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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