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이 넘게 추진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해제하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이에 각 지자체는 각자의 대응 방안에 따라 일몰제 준비를 하며 보상 고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반발을 키웠습니다. 지금처럼 개발행위 제한이 여전하고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후 20년간 시간을 버리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일단은 우선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입 보상을 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로와 밀접하거나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 등을 제외하면 변함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우선 개발을 막고 향후 차례로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관하여 대상이 되는 의뢰인분들과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처분을 확정하면 이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관련 문의도 끊임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헌재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위헌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제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보상 대상지이지만 받아야하는 금액보다도 현저히 낮게 보상금이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증액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고 보상계획이 공고가 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감정평가 이후 마음에 들지 않을 시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한번 더 평가를 받아보고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을시 이의신청을 통해 마지막으로 감정을 받아보거나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았는데 보상을 받지 않고 그 대상에서 빠지고 부지에서 해제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면 7월 1일 자로 풀리는 것인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사업의 시행은 보상대상지역 토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조성사업 시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월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차례의 재결을 통해 재감정을 하더라도 첫 감정평가에서 큰 폭으로 늘지 않기에 감정해줄 감정평가사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토지주가 추천한 3인이 선정되는데 토지주의 추천은 해당 토지의 가능한 많은 토지주가 모여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주 그리고 그 부지에 총 토지주 수에 절반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토지주 편에서 서서 금액을 산정해야 유리하겠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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