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매대상과과 매매대금이정해졌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간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하 할지라도 계약 성립한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래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겁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에 10%로 정해지는데 가계약금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양 측 중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할 때 입니다. 이때 계약금 반환으로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매대상과 매매대금 등을 합의를 봤고 중도급 지급 방법에 대해 일방이 생각이 바뀌어 거래를 진행하지 않게 됐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매도인이 계약 파기 했을 때> 민법 제565조 제 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구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지급 후에 매도인이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야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쉽게말해 가계약금을 지불했을 땐 이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지불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의 배인 2000만 원을 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파기했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이를 포기해야한다고 민법 제56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을 때 계약을 깨고 싶어졌을 때에는 일단 나머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파기를 논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계약 성립의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봐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 계약과 함게 계약금 계약을 했을시에는 법에 따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파기 했을 때나 매수인이 계약파기 한 상황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부동산 분쟁은 그동안 쌓아온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계약 후 파기하게 됐다면 상황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나눠 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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