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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구 범어공원 일몰제 보상은 어떻게?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5. 22.

 

 

 

도시공원 일몰제는 우리나라가 70-80년대에 급격하게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도시공원을 지정하면서 국가의 땅이 아닌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토지주들은 개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라며 20년 시간을 주었고 올해 6월 30일 까지 구체적인 조성사업 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7월부로 해제되는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문제가 되었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와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 중 하나인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정해 보상하고 나머지 60%가 넘는 일몰제 대상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당분간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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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곳인 대구도 우선매입대상 공원을 지정하고 나머지 공원 조성 사업 실기계획 사업 추진에서 빠진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협의매수를 하게되면 감정평가 후 보상금 불만족 시 수용재결 -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감정을 받아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과정을 생략하고 대구시에서는 공원일몰제 전까지만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로는 중앙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을 수 없으니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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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 협의를 하여 ②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③ 그 금액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협의보상절차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 시킬 예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들은 대부분 맹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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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산정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구시는 불가하다 한 것이죠. 하지만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보고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몰제 해당 토지주 분들의 의뢰를 받아 보상금 증액 등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협의매수 대상 공원을 소유하셨는데 산정된 금액이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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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세번까지 더 산정 받아 볼 수 있으나 수용재결 이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를 생략하신다면 수용재결서를 받을 후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명경에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구의 범어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에서 빠져 협의매수 제의를 받으신 토지주 분들은 명경과 함께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몰제는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보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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