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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한은 언제까지?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4. 21.

 

 

 

최근 드라마부터 모 여배우의 불륜 스캔들 등이 화제가 되면서 불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예능프로에 불륜커플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결국 그 부분은 통편집을 하겠다는 기사가 떴죠. 가족에 소홀하여 잦은 다툼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으며 A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도 있으며 상간녀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내연녀는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A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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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애정을 나누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증거만 있으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당상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 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의뢰인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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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원고인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었고 피고인 상간녀는 이들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이어와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혼인관계를 흔들리게 했으며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경위>

법률적 부부가 되고 몇 년 후부터 남편은 음주후 늦은 귀가가 잦았고 노래방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결제한 내역이 있어 물어보니 지인들과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투게 되었고 남편의 사과로 이 사건은 일단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컴퓨터를 하다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한 여성과의 대화로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 그 내용 일부를 촬영해두었고 추후 확인해보니 대화가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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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를 확인해보니 회사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 날짜에 그 여성과 외박을 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다 거짓말 하고 피고 여성을 만나러 간 사실, 그 여성과 알고 지낸지는 오래되었으나 잦은 연락을 하게 된 것은 몇 년 안되었고 노래방에서 큰 결제를 하고 다닌 이유도 이 여성 때문이고 자신이 유부남이며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등을 털어놓앗습니다. 그 둘은 주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으나 통화도 종종 하였습니다.

 

 

 

이 후 남편과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의 통화내역을 볼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관리해오던 어느 날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시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청해 만나지 않기로 부탁을 하는 등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핸드폰 계정을 만들어 교묘하게 연락과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남편이 피고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나눈 대화를 촬영하여 증거로 준비해 제출했고 이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또한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8므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제 3자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성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메세지나 통화기록 등이 있으며 녹취는 본인이 대화의 주체인 상황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제 3자끼리 혹은 배우자와 상간자 끼리의 동의없는 녹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위 사례의 의뢰인은 남편의 진술서도 제출하였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 여성으로부터 자신은 노래방 도우미로 손님으로서 만났을 뿐이고 이성으로 교제한 바 없고 직업적인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명경의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이들의 관계를 입증해내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금액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고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주의하셔야합니다. 꼭 이혼해야만 청구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위자료로써 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의 편에 서서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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