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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근린공원 개발행위?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6. 5.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정하고 20년간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방치해 둔 탓에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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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수도인 서울시 공원일몰제 대상인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토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일몰제 대상 토지중 약 60%나 차지합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고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몰제가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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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이미 2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겪고있던 토지주들에게는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지정으로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행정권한 재량의 남용으로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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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구역을 지정 변경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구역의 개발 허가 기준을 완하하여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도시공원법에는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있지만 토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가치가 떨어진 토지는 사용이 어렵기도 하고 매수청구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 대상이라고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상까지 장기간 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상 제약을 받는 토지이기때문에 평가 금액이 현저히 낮게 될 수 밖에 업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근린공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모두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려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만 그것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 몇가지 요건이 우선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 필요가 있지만 말죽거리근린공원이나 방배근린공원 등 아예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이 없는 공원 부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구역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위법 여부를 다퉈봐야 합니다. 공원일몰제가 시행하게 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을 알았던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이렇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하는 것 자체로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토지주들과 직접 상담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는 물론 보상금 등 분쟁을 겪고 있으신 토지주 분들에게 법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합당한 보상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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