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계분쟁6

점유취득시효, 20년간 토지 무단점유 해왔다면 요즘 부동산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으로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업체에 상담을 요청하곤 하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지속적으로 오는 문의중 하나가 바로 '점유취득시효' 입니다. 몇 십년동안 점유해왔는데 갑작스레 이웃이 토지 무단점유임을 주장하며 땅의 반환과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땅을 빼앗겨야만 하는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곤 하십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취.. 2021. 6. 25.
토지 경계선침범 해결방안 궁금하다면 요즘 ‘경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며 새로이 경계를 측량하기 때문일까요. 측량 결과 토지경계선 침범이 확인되다 보니 지주들간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평의 땅이라도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수 천 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보니 일말의 땅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는 당사자와 구청의 공무원까지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 경계침범은 보이는 단어 그대로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넘어간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게 측량되다 보니 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겠죠. 침범대상도 처마, 담장, 주차장뿐.. 2021.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