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6 일몰제 보상금 증액 소송, 토지수용보상절차는? 태풍 바비가 서울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수요일 저녁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속 40~60m/s의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이 날려 훼손되거나 부서지는 정도라니 출퇴근길 혹은 자택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토지보상법에따라 국가는 재산권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피해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 사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과 보상금 증액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안 개인에게 피해에 알맞은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 보통 공익사.. 2020. 8. 26. 공원 일몰제 보상, 감정평가사 추천에 동의해야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말죽거리 근린공원도 우선적으로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고시가 며칠 전 발표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효력을 잃게되며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토지주들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원을 조성해 유지하느냐, 이대로 해제되도록 냅두느냐에 갈림길에 선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은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당분간은 공원으로 묶어놔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 3.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