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2. 13.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러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남은 상속인간 분쟁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은 유언이나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 수 있는데요,

재산은 일정 범위의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서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재산분할이나

증여가 있었을 시에는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나몰라라 하고

혼자 피상속인을 부양했는데

사망하고 나니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찾겠다고

주장한다면 부양한 상속인은 억울하겠죠?

때문에 법에서는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해지는게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될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빼고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은 기여분에 속하지 않으니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배제되고 유언이나 증여분만 포함됩니다.

 

유류분소멸시효가 있으니 주의하셔야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

 

: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지 1년 안에 청구

 

 

유류분분할청구

 

: 상속개시 후 10년 안에 청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