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싸움 예방을 위해서, 유언대용신탁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참 많은 분쟁을 겪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해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 가족간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돈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9-80년대 부를 축적한 부모님 세대가 유언없이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본인들의 유류분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율 요구하면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싸움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남겨진 재산이 많다면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친인척들에게 남겨진 유산을 빼앗기고 말죠. 그렇기에 가족들과의 유산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 입니다.
유언장과의 차이점은
이는 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공신력 있는 제 3자와의 자산 상속신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여 생존 중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제3자를 수탁자로 지정함으로써 위탁자가 사망 후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장점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구분 |
유언장 |
유언대용신탁 |
형식 |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
제3자인 은행 등 금융사와 신탁계약 |
상속인 사망시 |
대응불가 |
제2, 제3의 상속인 설정가능 |
미성년 상속인 발생시 |
후견인 개입 우려, 재산관리 어려움 |
일정 연령 도달시로 상속 설정 가능, |
비용 |
자필증서 등의 경우 비용 거의 없음 |
수수료 등 비용 발생 |
법적 효력 |
민법상 배우자의 유류분 (50%)이 우선 |
생전 계약으로 민법상 배우자 유류분 적용 안됨 |
2011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에 있던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 마이클 잭슨의 사례로 각광받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의무적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기에 법정상속지분율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청구와의 충돌이 예상돼 이를 잘 활용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신탁제도 활용하면 유류분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상속분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VS 유류분제도
A씨는 슬하에 성인 자녀 셋을 둔 엄마이자 자산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에 A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었지만 남은 자녀B와 첫째 아들이 남긴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남은 생을 살았죠.
죽음에 회의를 느낀 A씨는 사망 전인 2014년 4월,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혼자 남은 자녀 B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유류분을 통해 상속지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유언과 상속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신탁을 통해 생전수익자는 A씨 본인 스스로를, 사후 수익자는 자녀 B로 지정하면서 금전 3억원과 총 3개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11월, A씨가 사망하자 B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듬 해 현금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A씨의 첫째아들의 아내, 즉 큰며느리인 C가 본인을 포함한 자녀들이 A씨 장남의 대습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상속지분율 요구하며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법정 상속지분 받지 못할 가능성 생겨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C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상속지분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했죠. “망인의 신탁 재산 소유권은 망인이 아닌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갖고, 계약 또한 3년전에 체결되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와 1114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는 제3자가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악의로써 이를 수령했다면 시기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하죠. 그렇기에 고인이 사망하기 1년도 더 전에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맡긴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경기 악화와 저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과 동시에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노후일지 고민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리스크와 노후 안정, 부동산 상속 싸움 예방을 위해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신탁 자산은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상속분쟁의 대안으로써 각광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는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분쟁에 있어 하나은행과 협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력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 분쟁 없이 재산상속을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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