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들어서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됐죠. 대가족부터 핵가족까지, 1인가구와 비혼가구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외 제3자, 심지어 반려동물에게까지 상속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 즉 돈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상속받고자 하기 때문이죠. 허나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면 다툼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망인의 부동산 상속유산 분배와 그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위에서 언급했듯 핵가족화가 진행된 만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참 어려운데,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장례비용부터 세금, 채무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계약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대법원에 따르면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을 지키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으로 인한 가족간 분쟁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보니 되풀이 되는 싸움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알맞게 '유류분'에 대한 제도의 효용성 또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저 재산만을 생각하고 노쇠한 부모를 방치한 자식, 이미 혼인관계가 깨어진 배우자, 무책임하게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도 상속해야만 하는 제도에 반발해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증가하는 상속분쟁의 예방안,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 참 생소한 제도입니다. 이는 생전에 유언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은행이나 신탁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한 뒤 재산의 관리자와 상속방법 등을 계약을 통해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통해 재산을 지급할 대상, 지급 시기, 방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신탁된 재산이 위탁자 사망시 금융기관에서 바로 유언을 집행하기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되어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죠.
허나 우리나라는 상속인 일부에게 재산이 쏠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보호의 일종으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각 상속분의 1/3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전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겨진 상속인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것이기에 유언대용 신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3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며 유류분 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A씨의 사망 후 발생한 약 11억여 원의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언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재산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넘어가므로 A씨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결국 둘째 딸 B씨는 다른 가족들의 법정상속분, 유류분비율 반환 없이 현금 3억 원과 수도권에 위치한 부동산 3건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에 대해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견해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허나 유언대신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맡긴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1년 이전에 금융기관에 재산이 맡겨져 있어야 하기에, 본인이 생각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도입된지 10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낯설고, 신탁을 다루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부동산, 세무,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전문가로부터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경우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금융기관인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계약서 자문, 소송여부 검토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명경의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어떠한 상속플랜을 세울 수 있을 지 진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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