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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소송 통한 기획부동산 계약취소 가능할까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9. 18.

최근 서울 및 경기도지역의 주택신규공급의 저하로 집값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물자산이다보니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노려 기획부동산은 맹지나 개발 예정이 없는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확연히 눈에 보이는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땅을 쪼개파는 필지 분할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필지분할은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웠죠. 그렇기에 최근에는 수월한 판매를 위해 지분분할 거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분거래의 경우 소액부터 거액까지 원하는 가액에따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려 사기업체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단계와 방식이 유사합니다. 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업체에 회유된 일반인이 지인을 끌어들이면서 사기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로 과대홍보하거나 펀드식 투자자 모집, 공유지분 이전등기, 미등기 전매 무단처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과정에서 일주일 이내에 잔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3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시 토지 매매대금 전액 환불' 등의 문구가 삽입된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환불, 가능할까요?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를 위해서 부동산소송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기획부동산 계약취소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 계약금 환불은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기획부동산 업자와 계약금 환불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기획부동산 업체라면, 이미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유지분의 판매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도 하고, 데이터에 따른 투자판단은 본인책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란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올해, 기획부동산업체 우리경매의 임원진들에게 사기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래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임원진들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중 해당 공유지분을 보유하기 원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돌려주게 되었죠. 이런 사례를 들어 협상테이블에 앉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부/동/산/소/송 제기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업체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때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재산보전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이미 업체측에서 제3자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위와 같은 소송 과정을 재개해야 합니다. 여러 번의 소송을 거치게 된다면, 피해자에게는 2차피해로 다가올 수 있고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널리 알려진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을 떠나 지능화 된 다양한 사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꾸준히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뿐만 아니라 나도 기획부동산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법에 대해 숙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를 예방법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장 방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회유되어 계약을 진행하기 보다는,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토지 상황을 확인하고 개발 호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업체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장부를 열람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개발예정계획 및 토지소유권자를 반드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계약서 검토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현장방문을 했더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나 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필요 내용을 추가하고,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취소 및 대금 반환에 관한 조항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정보 의심하기입니다. 초보투자자들은 보통 기획부동산 업자가 이야기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 호재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요. 업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 할 경우 관련 내용의 글이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는 기획부동산 업체 측에서 사기행위를 위해 미리 작업해둔 정보일 가능성이 높기에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투자금, 협의 통한 전액환불

 

최근 한 의뢰인께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를 통해 공유지분을 구매했다가 사기가 의심돼 계약 취소 및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재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계약서를 검토 및 공유지분 등을 확인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사실 확인을 위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이 왜 무효인지, 계약취소거부 및 투자금 미 반환시 법적 대응을 안내하자 부동산 업체는 순순히 협의에 응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뢰인은 계약 취소와 함께 투자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면 신속하게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나 부동산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와의 1:1 맞춤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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