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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동지분 분할, 기획부동산 형사고소 준비사항은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9. 11.

한강뚝섬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감염심화의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번주 주말이 강화된 사회두기 거리 2.5단계 해제와 연장의 갈림길이 될 것인데요. 경제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어떤걸 하고 계신가요? 대다수는 예적금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시곤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주식, 경매 등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 소문이 나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소액 투자자들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 맹지 등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초보투자자들은 기획부동산 사기업체가 판매하려는 토지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고 업체광고와 직원의 권유에 속아 매물을 구매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이 토지가 맹지인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인지 몰라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제주도, 울산, 광주 등 꾸준시 사기사례가 발생하여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따라 기획부동산 형사고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형사고소 준비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공동지분 분할과 관련된 문제도 안고 계신데요. 기획부동산 사기업체가 개발예정이 없는 토지나 맹지 등을 경매를 통해 싸게 구입한 후, 공동지분 분할 통해 다수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사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개발된 넓은 토지는 확실하게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개인의 투자는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노려,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에서는 공동지분 분할 합의를 통해 소유자들끼리 토지를 분필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여 수차례 공유지분 구매자를 모집하여 미개발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유지분 분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란 힘든데요. 돈이 얽힌 구매자 집단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지분 분할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죠.

 

 

<기획부동산 형사고소 준비는>

기획부동산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대다수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즉, 업체직원이 공동지분 분할 등 토지에 대해서 광고했던 것이 허위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유지분을 매수하기에 앞서 업체 직원이 광고했던 내용을 녹취하거나 관련 내용을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미 공유지분을 매수한 상태이지만 증거가 없어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업체직원 및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공유지분 및 공동지분 분할 관련된 광고내용 등을 재차 질문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경우 다른 피해자와 기획부동산 형사고소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행위를 손해 및 이익 모두 투자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상품의 선전 및 광고에 있어서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될 정도라면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어도 기망이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획부동산은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업체직원의 권유와 광고,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등 투자 토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면 시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매수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업체에서 시가 관련 정보 및 투지 토지에 대한 정보 자체를 속였다면, 거래행위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비난 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부동산형사고소 많은 사례가 있지만, 기획부동산 업체의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광주와 인천지역에서 우리경매 기획부동산 업체 임원들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이례적인 사례가 나와서 법조계와 부동산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좋은 선례를 토대로 공동지분 분할 관련 기획부동산형사고소 준비하려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입니다. 부동산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기획부동산형사고소 준비하기란 어렵죠. 승소를 위해서 확실한 입증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스스로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꼼꼼히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유지분 매수를 고려하시는 경우 계약전 등기부 확인을 통해 공유자가 몇 명인지, 몇 개의 경매회사 명의가 등기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 토지의 가치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동지분 분할이 어느정도 인지, 공유자 수 등을 파악해보고 관할 공공기관을 통해 토지개발계획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기획부동산법률 상담을 통해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토지에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둘러쌓여있기 때문에 본인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맞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의 1:1 상담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구상하여 최상의 결과를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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