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청량한 가을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1년의 대부분을 매연과 황사, 미세먼지로 고통받아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중국의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쾌한 공기를 맡고 싶어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어 어렵게 되고 있죠.
이런 날씨,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떠나고 싶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뒤이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자 한강에 나들이 갔던 사람들이 코로나 위험에 놓였던 일이 있었죠. 그런 불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에게는 워라밸, 퇴근 후 저녁시간을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저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돈, 가족 등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인만큼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기술이 발달해 경제 생활이 다양화 되면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재화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인데요. 돈의 가치가 귀중해지면서 재화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 등도 자주 발생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큰 문제는 기획 부동산 소액투자 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를 형법 제34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교부밭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범주는 이익당사자인 자신을 포함하여 기망행위로써 제3의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기죄 구성에 대해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 2002도6410 판결)
즉,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당사자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는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사기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지방거점도시의 집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노후를 대비하거나 큰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기/획/부/동/산 사기업체가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사기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 기획부동산업체 특징은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정보를 왜곡해서 판매하는 경우
2. OO경매와 같은 간판을 걸고 영업하면서 법인의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3. 답사비를 받거나 가계약금을 걸어야 답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4. 법인명의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체가 워낙 많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사기업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체에서는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로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죠. 그렇기에 기/획/부/동/산 사기가 이슈가 되어 사기꾼 처벌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기획부동산 투자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가능할지 궁금 하실텐데요. 내가 계약의 당사자라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기업체라면 모를까, 선량한 업체도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무분별하게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계약파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죠.
계약금 반환청구 하기 위해서 해두셔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투자 브리핑을 녹취하거나 현장답사를 하는 것인데요. 또 계약금 입금 전 계/약/금 반환 및 환불규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사기업체가 아닌 회사들은 투자자의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주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곤 합니다. 또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규정을 정해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금환불 및 위약금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정해놓았다면, 법적으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악질 사기업체인 경우, 계약을 진행할 때는 환불이 된다고 말만 하고 계약서에 환불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으려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혹여나 사기예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실 것 입니다. 사실상 기획부동산 계약금 환불 가능하다! 라고 단언드리긴 힘들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업체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업체라면, 이미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OO경매의 임원진들이 사기죄로 유죄 확정이 되었는데요. 사기 피해범위에 비해 형량은 상당히 줄어있었습니다. 운영진들이 고소당하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매매대금을 환불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 유리한 방향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의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바로 돈을 지급받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통은 순순히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돈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모두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너도나도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투자금액을 손해없이 돌려받기 위해선 다른 피해자보다 신속하게 문제에 대응하여, 선순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알아보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수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홀로 판단하시기란 힘듭니다. 이미 사기를 당하셨다면, 사기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적 비용적 정신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대표로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1:1 맞춤 상담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문제에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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