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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장 작성요령 알아야 효력 발휘!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 23.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전달사항을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종이에 하고싶은 말만 적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이 그냥 종이 한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의 작성방법

 

 

 - 자필 유언장

 

자필로 남기고 싶은 메세지를 적고 작성한 날짜 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주소도 명확히 적어야하며 유언자의 이름 및 도장까지 기입하면

자필 유언장 작성요력에 맞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나 년도, 월, 일을 말하고 유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구술

 

 

-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것을 들은 공증인이 받아 적은 후 낭독하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다음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증인 2명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

 

- 비밀증서

 

유언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내용을 적은 증서를 봉투에 넣고 봉한 후

날인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 다음 자신의 유언서라는 것을 표시.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 년, 월,일을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뒤 5일 이내에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음

 

- 구수증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다른 1명이 받아 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가 그 내용이 자신이 말한 그대로

정확하다고 승인해줄 때 각자 서명이나 기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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