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평생을 약속하며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각자의 사유에 의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하게되면 혼인 신고하고
이혼 했다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아예 혼인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싶은 마음이 생길수도 있겠죠.
부부가 갈라서기 위해 이혼을 신청하는 것 처럼
혼인을 무효로 하고싶으면
소송을 청구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를 하고싶다면
법에 따른 혼인무효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청구가 가능한 때
: 혼인성립 요건의 하자로 인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
①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일 때
③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을 때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를 포함해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 할 수 있으며
혼인이 무효가 성립 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이들은 혼외자가 됩니다.
혼인무효 외에도 혼인취소도 가능한데요,
혼인무효는 혼인의 이력이 남지 않아
애초에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혼인취소는 혼인의 경력이 남음을 아셔야합니다.
상황에 맞는 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혼상속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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