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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경기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궁금하다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10. 30.

 

이웃님들은 퇴근후 저녁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는 일하느라 쌓인 스트레스와 피곤을 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곤 하는데요. 부모님과 동네 산책 혹은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 코인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었죠. 코로나 확산 이래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껄끄러워져 집에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 등 TV프로그램과 영화를 다시 관람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 예능프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원래 드라마는 잘 보지 않고 영화관에서 영화만 주로 보는 편인데 이번에 드라마에 빠지게 되어서 집에서 할 일을 마친 후 드라마를 보면서 잠에 드는 나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나 영화 한편 보면서 일상을 공유해보세요!

 

 

여러분, 2020년 들어서 사회가 항상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시작으로 공원 일몰제와 전국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같이 발생하면서 울고 웃고 슬퍼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사기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서울 근교의 땅과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꿈은 멀어져버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의 가격을 돌려보고자 규제하고 있지만, 이미 한없이 치솟은 가격이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집을 필요로 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주택조합 행복주택 등 임대분양주택을 알아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시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주최하는 국가사업중 하나로,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LH공사, SH공사가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써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 부동산 시세대비 낮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입주하는 것을 희망하곤 합니다.

 

© mauricew98, 출처 Unsplash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아파트입주조건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청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청약이 있을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선 공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전용면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용면적 85㎡이하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동시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우선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전용면적이 85㎡가 초과할 경우 만 19세 이상인자, 청약예금까지 포함할 경우 우선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거주 도중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양전환이란 입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금을 지불한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환대상은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입니다. 보통 입주 5년 또는 10년이 지나거나, 의무 임대기간 1/2이 지난 이후부터는 협의에 따라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세대주는 분양전환일 당시에 무주택이어야 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두명이 아닌 한명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아내는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주택에 세대주로 되어있더라도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 분양전환주택, 문제는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된 논란이 시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에서 임대보증금과 국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 국민주택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설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기업형갭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자본금이 8억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공공임대아파트 3000세대를 1000만원에 매입했는데요. 분양전환시점이 되자 임차인들을 부당하게 부적격세대로 몰아 분양전환권을 박탈한 뒤 현재 시세대로 되파는 방식을 통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우선분양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덕 기업들은 임차인들을 부적격 세대로 몰아가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기간을 거주지간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조금만 늦게 입주해도 계속거부 위반을 통보하는 등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게 우선분양전환 부적격을 통보해 분양전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주요 피해는 세종시, 전남 광양, 경기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들은 정부에도 구제요청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소송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피해입은 국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느린 대처로 대법원이 국토부의 기존 제도운영과 유권해석을 모두 뒤집으면서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입주부터 분양 당시까지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하고, 미분양시 이후 선착순세대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만 무주택자여도 우선분양전환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선착순 세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분양전환 조건이 된다고 새로이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만 믿고 임차인만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차인들 모두가 부적격세대로 통보되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사실상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집을 구하지 못해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현재 분환형 주택의 경우 10년후 우선분양 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통해 분양가를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세의 80% 안팍에서 결정되지만, 이미 높아져버린 가격에서 80%해준들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를 들면 처음 분양할 때 3억정도 하던 시세가 현재 10억 가까이 올라가면서 감정평가액은 8억이 되었고 8억이라는 분양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다른 곳의 주택을 찾아서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부동산 가격과 기업체의 횡포, 구제해주지 않는 정부로 인해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보지만 부동산 분쟁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맞춤 상담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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