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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분양형호텔 사기 계약해지 하고 싶다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11. 6.

 

요 몇일 내내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발생만 117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및 마스크 착용의무가 시행예고 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위 턱스크족과 다인간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확산의 위험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종식을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다들 지쳐있음을 알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 더 참고 배려하면서 하루 빨리 감염종식을 위해 힘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권고사직을 당해 실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월급은 터무니없이 오르지 않아 당장 생활비 등에 지출하느라 저축은커녕 당장 생활이 막막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급상승세를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 100%보장, 안심, 투자자보호, 효자노릇 등 흔히보이는 과장광고 문구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현실에 부업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 등 제2의 수익을 창출 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금리 정책과 주택시장 제한으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노려 퇴직후 목돈을 쥐고 있는 생계형 투자자 및 노후대책을 염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분양형호텔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금 100%보장', '투자자보호OK 안심투자 가능' 등은 사기업체에서 홍보할 때 자주 이용하는 광고문구인데요.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좋은 말로 진짜 수익이 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속이지만 현실은 사기이므로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참고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2919&ref=A

 

[시사기획 창] 분양형 호텔, 무너진 고수익의 꿈

부족한 숙박시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2012년 일명 '호텔 특별법'을 만들었다. 용적률과 주차장 면...

news.kbs.co.kr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임대 고민 없이 매달 최소 8%이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감언이설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큰 노력없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에 많은 분들이 재테크나 부수입으로써 퇴직금 등 사비를 털어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호텔, 리조트 등의 상업시설은 장래의 시가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대다수이며, 위 광고와 달리 계약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의 원인은

지난 2019년 7월에는 SC제일건설이 인천 영종도에 수익형 부동산의 일부인 ‘웨스턴그레이스호텔’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1년간 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광고 및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아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항의가 이어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투자자들은 광고 및 계약당시 보장받기로 약속됐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고 SC제일건설과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대다수의 수익형 호텔은 시행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객실을 별도로 개인에게 분양한 후 영업 수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하곤 합니다. 확정수익을 보장했지만 상황에 따라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시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위탁업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는 등 호텔의 문제가 아닌 외부요인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운영업체들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들의 대응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약정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거나,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잘못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언드릴 수는 없지만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1. 분양계약 해지

우선, 시행사와 분양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다투어보아야 하는데요. 시행사와 위탁 운영사는 법인명만 다르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형식상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위반임을 밝히고 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해보는 것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기도 했었죠.

 

분양형호텔의 분양계약은 객실의 소유권보다는 위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됐고, 위탁운영계약 역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을 전제로 체결되는 등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이 두가지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된 것으로 보아 약정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649판결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판례상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다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03도5728판결)"고 보고 있죠. 이를 기반으로 그 계약자체가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투자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운영주체나 임대수익 보장 여부가 분양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호텔을 분양하면서 10%대의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이에 속아 분양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외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해서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분쟁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이끌어 나가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분양형호텔 사기의 경우 공유지분자가 많다보니 정확히 나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1:1 맞춤 상담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쟁에 피해 입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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