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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 피해 입었다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10. 30.

 

요 몇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확진자들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를 소위 깜깜이 확진자가 많아 경로를 파악할 수 없어 난항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할로윈데이 축제가 암암리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분 전환을 위해 축제를 즐기려다 확진자가 대거 나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만큼 올해는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흥을 가라앉히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회사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직장인의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미래를 위해 부동산 및 주식 투자를 해보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주식앱 이나 광고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쉽게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논란 이후 관련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여러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는 은행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및 돈을 받는 행위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최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권유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죠.

 

은행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투자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사람만이 아니고 홍보를 위해 지하철 광고판을 이용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식 금융업체로 혼동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등 은행권 유사 명칭을 사용도 불가하지만 법망을 피해 교묘히 업체의 사기행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175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금감원, 작년 유사수신업체 186곳 수사 의뢰… “고수익 보장시 의심”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 업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사..

biz.chosun.com

 

주로 피해가 확산되는 과정은 다단계 피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계 혹은 부수입을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물건의 투자가치를 교육한 후 투자자들을 데려오는 경우에 월급 개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마수를 뻗는 것인데요. 모집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당에 눈이 멀게한 후 가족과 지인을 끌어들이도록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사기 업체인줄 모르고 투자를 진행해본 사람이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하는 방식강연을 통해 그럴듯한 투자수익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피해사례의 대다수죠. 이해를 돕기위해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례

A씨는 얼마전 실직을 하게 되었지만 경기가 어렵고 나이가 있어 쉽게 재취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 부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동네 지인 B가 돈을 벌 수 있는 강연을 듣자고 제안해 함께 다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 image4you, 출처 Pixabay

강연에서는 예적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가는 방법을 설명해주었는데요. 여기서 가입할 경우 시간이 지나도 수익 비율과 금리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된다는 말에 현혹된 A는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초기에 강연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 수익률이 올랐고,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씨의 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실제 수익이 난 것을 확인 후 수익률을 여럿이 투자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제대로 나왔던 수익이 갑자기 늦게 지급될뿐더러 이자와 수익률이 낮아졌고, 나중에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지인들과 함께 B를 찾아가 따졌지만 B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에 A씨는 자기를 비롯한 A씨의 지인들 까지 투자를 권유하게 한 B를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로 고발하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사수신행위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부정하게 돈을 수급하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외로 우리 법원은 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판시한 바도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어느정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지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는 투자사기를 막고자 법으로써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해 치는 사기 사례와 그에 따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크다보니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닌 타인인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의심해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제로 은행법에 허가를 받았는지, 투자관련 정식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명확히 따져보고 전문가와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위해서는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현혹되어 투자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송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먼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해볼 수 있는데요.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가해자에게 형량이 내려질 뿐 금전적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기에 민사소송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민사로는 사기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천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없이 일반인이 홀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와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 현혹되어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지만, 당장 금전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이라면 당황, 절망 등 복합적인 감정에 앞을 보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이 문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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