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전달사항을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종이에 하고싶은 말만 적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이 그냥 종이 한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의 작성방법
- 자필 유언장
자필로 남기고 싶은 메세지를 적고 작성한 날짜 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주소도 명확히 적어야하며 유언자의 이름 및 도장까지 기입하면
자필 유언장 작성요력에 맞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나 년도, 월, 일을 말하고 유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구술
-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것을 들은 공증인이 받아 적은 후 낭독하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다음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증인 2명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
- 비밀증서
유언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내용을 적은 증서를 봉투에 넣고 봉한 후
날인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 다음 자신의 유언서라는 것을 표시.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 년, 월,일을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뒤 5일 이내에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음
- 구수증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다른 1명이 받아 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가 그 내용이 자신이 말한 그대로
정확하다고 승인해줄 때 각자 서명이나 기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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