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의 가치가 하루마다 급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차익을 보고자 개발호재가 있는 토지나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미 서울과 수도권 인근지역은 너무나 높게 형성되어있는 부동산 가격에 일부 사기꾼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자 투자자들에게 접근, 경기도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기획부동산 사기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본래의 어원과는 달리 최근에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넓은 땅을 싼 값에 사들이고 허위 정보나 매물을 생성하여 토지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현혹 및 시가보다 수십배 비싸게 판매하는 사기업체라는 뜻으로 변질되었는데요. 이들은 개발할 수 없는 토지 등을 가지고 단기간 내 큰 몫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큰 토지에 지분을 쪼개어 파는 공유지분 분할등기가 이들의 대표적인 사기수법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주의보를 도입하고 사기 의심거래로 발견되는 토지에 대해 검증절차를 통해 투기 여부를 판단, 가능성이 높은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분쪼개기 분양을 막을 계획이라고 선포하여 부동산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피해금액 1000억원, 피해자 1000여명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있어왔지만, 작년 제주도 지분쪼개기 공유지분등기 사건은 참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땅 일부를 매수한다면 최소 2~3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미개발지를 분양, 평달 35만원에 사들인 후 피해자들에게 평당 98평에 분양한 것인데요. 이들은 평당 40만원씩 웃돈을 얹어 시공사에게 팔아주겠다는 가짜 계약서와 해당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죠. 일당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업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로 다단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였기에 피해자 구제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더욱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당하는 이유
보통 이러한 부동산사기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회유하여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업체의 달콤한 말에 현혹된 일반인이 해당 매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어 꼬리물기 형식으로 다단계가 형성되면서 피해액과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인데요. 일반인은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 쉽게 회유되어 소액부터 거액까지 돈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보통 시민의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업체가 판매하려는 토지가 이용 제한이 되어있는지, 향후 개발 가능성이 미지수인지 등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광고 및 직원의 권유에 속아 매물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으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 규탄 받고 있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저 팍팍해져버린 현실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공유지분 분할등기 문제는?
실제로 작년에 제주도, 울산, 광주 등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사기사례가 발생하여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되다보니 그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공유지분 분할등기 문제를 안고 계신데요. 기획부동산 사기업체가 개발예정이 없는 토지나 맹지 등을 경매를 통해 싸게 구입한 후 이를 지분분할을 통해 다수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쪼개기 공유지분등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넓은 면적을 한 사람이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업체에서는 공유지분등기 하려는 구매자가 모여 미개발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하게끔 하죠. 이런 경우 지분분할 합의를 통해 토지소유자들끼리 분필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구매자의 집단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유지분 분할소송 등의 분쟁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공유지분 분할등기 부동산사기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등 수도권 근교에서 개발 호재가 많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많은 거래량과 사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으니 이를 악용하는 사기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연에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소유자의 신분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서와 주변 상황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업체의 정보에 의지할 것만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해당 토지의 정보를 알아보고 중개업자가 등록된 업체인지 관공서에 문의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부동산사기 중에서도 공유지분 분할등기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면 사안에 따라서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넘쳐나는 것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 감정까지 소요하는 장기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심신이 지쳐버린 피해자들에겐 더욱 힘든 상황이 초래되곤 하죠. 그렇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합당한 전략을 도출하여 신속하게 부동산 분쟁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휘하로 부동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사기가능성이 높은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승소 및 탈퇴율을 자랑하고 있기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여, 부동산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최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가장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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