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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투자 위한 부동산상담 필요하다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12. 11.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옛날에 토지투자 위해 토지를 구매했었는데 잊고 살다보니 많이 올라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재테크 방법으로 유명하기에 너도나도 자산을 불리고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돈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기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기획부동산은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가지고 단기간 내 큰 몫을 가져올 수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기를 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본래의 어원과는 달리 최근에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넓은 땅을 싼 값에 사들이고 허위 정보나 매물을 생성하여 토지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시가보다 수십배 비싸게 판매하는 사기업체라는 뜻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이나 언론에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언급되었을 때 불확실한 예측성 기사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여 토지투자 원하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작 및 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판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금의 최소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과 허위자료에 속고 마는 것이죠.

 

♣ 기획부동산사기, 특징이 있다면

그렇기에 토지투자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체들이 거래하는 토지의 특징들이 있죠.

 

1.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지
2.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3. 확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발호재
4. 공유지분등기
5. 해당 토지용도, 지역, 활용도 등 토지정보 설명부재

위와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 매물의 특징이 잘 나와 있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기업체들의 행태가 더욱 치밀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기인지 아닌지 감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토지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파악 후 전문가와 부동산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기획부동산 토지투자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지자체는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해왔죠. 특히 경기도는 이러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주의보를 도입, 의심거래로 발견되는 토지에 대해 검증절차를 통해 투기 여부를 판단하여 가능성이 높은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 사기행각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달새 1,200억원 상당의 공유지분 거래량이 줄어든 성과를 보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기 방식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한 사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당할 수 있고 작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할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 신분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서와 주변상황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피해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제일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토지투자 할 부동산 정보가 전문가 이야기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luris.molit.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Frame.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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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ris.molit.go.kr

 

 

개발호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과나 건축과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실제로 개발진행 여부와 진척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방문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의 설립연도가 최근이거나 업체의 주소가 자주 바뀐 전적이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죠.

 

 

부동산 관련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당사자에게 불리함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래금액이 큰 만큼 많은 돈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에게 부동산상담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혼자서 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 명경(서울)은 항상 의뢰인을 우선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사기가능성이 높은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승소 및 탈퇴율을 자랑하고 있기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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