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도 하고 자산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작은 땅조차 양보하고자 하지 않기에 지역과 사람, 업체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와 토지보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몰제, 참 우리에게는 생소한 주제한 단어죠.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공원부지 지주들은 이를 보장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시민들 알게 모르게 힘을 합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원 일몰제 알고계십니까? ◈
일몰제의 사전적 용어의 정의는 어떠한 규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제도이나 사실상 법률용어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가 강제로 수용된 지주들의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밝히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20년간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을 계획 및 시행이후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구역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 등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개인 사유권을 침해했을 때, 토지수용 보상제도로서 침해당한 개인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공원지주들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땅 주인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만 수십년간 해당 토지에 대한 납세 등 지주로써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재지정을 통해 이중규제를 받게 되어 또 다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화가 난 지주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 시효 이후 현재까지 합당한 보상액을 받기 위한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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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 토지보상 시 발생하는 문제 - 머니투데이
'도시공원 일몰제'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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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에 우리 땅이 수용됐어요. 피해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끝없는 지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일몰제의 시효로 자유로워진 공원 부지들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지주들의 토지수용보상 및 잔여지 매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았죠. 설상가상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배제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평가 받게 되어 알맞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에 맞는 적정 보상액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첫 감정평가와 그 이후의 보상절차를 잘 따라가야 하는데요. 간단히 다루어 보자면 보상절차는 협의로 시작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본격적인 권리구제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권리구제절차에 임하게 되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각 과정에서 3번의 추가 감정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죠.
여기서 재결이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미 산정된 토지 가격의 재평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소유자와 시행사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토지수용 및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보상금 증액 등 관련 사항을 재결하게 되죠.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일몰제 소송과 재결 등의 행정 절차는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정 기한을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일몰제에 대한 공원구역지정 결정 고시가 2020년 6월 29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9월30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죠. 사실상 제소기간이 지나버린 이상 이제는 지정해제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제기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 명경의 대응 상황은 ◈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다른 방안으로 지자체에 대응하여 지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한다고 해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된 점 및 지자체에는 연마다 할당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대상지에 포함 될 지의 여부를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보상지에 선정 될 만한 토지일 경우 2021년 중순까지 보상 되는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시와 강서구를 상대로 의뢰인 A의 토지에 대해서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서구는 A 소유 토지에 대해 서울시에 2021년도 보상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타 지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인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공원일몰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공학과를 졸업하여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연구원을 지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힘을 보태어 토지 소유주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토지가 강제수용 되었다면 피해에 알맞은 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길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지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1:1 맞춤상담을 통해 개개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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