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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무주택자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1. 1. 22.

 

매년 해가 지날수록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지금, 요즘 들어 가장 뜨거운 논란과 이슈로 자리잡은 것은 바로 무주택자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죠. 이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꿈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치솟고 있는 지금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을 포함한 지방주요도시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데요. LH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를 공급해왔죠. 거주의무기간과 무주택자 자격 등 일정 요건만 지키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분양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소위 로또당첨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억울한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적격, 문제상황?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급원가, 감정평가액의 평균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기에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고 분양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와 서민들은 청약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조기분양 및 분양전환 시기가 되면서 업체와 임차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 5년 또는 10년이 지나거나, 의무 임대기간 2/1이 지난 시점부터는 건설사와 협의에 따라 분양전환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양전환 시기에 임차인이 매수하지 않으면 사업체가 미분양 물량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주변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임대업체는 큰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부적격을 통보, 최근 세종 범지기 마을 및 전남 광양 등에서 큰 이슈가 되곤 했는데요.

 

 

분양 전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임차인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세차익을 챙기고자 공공임대 아파트를 근처 시세에 가깝게 집을 판매하고자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각종 이유를 붙여 부적격 판정을 통보, 입주자의 우선 분양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받은 임차인들은 부적격을 구제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간한 자료를 준비해 소명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거의 없었죠.

 

새로이 개정되는 공공주택특별법, 달라진 점은?

그러나 바로 어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 가격을 넘는 가격에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죠.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과태료 세부기준, 매각신고, 거주사실 세종류로 정리해 볼 수 있기에 하나하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태료 세부기준

먼저, 과태료 세부기준입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시기가 되었을 때 잔여 주택을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이하의 값으로 매각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는 것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 가격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분양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했습니다.

 

2.매각신고

두 번째는, 매각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 아파트 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체들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했죠.

 

3.거주사실 확인서류

마지막으로는 거주사실 확인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계속거주의무, 등의 요건을 지켰어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적격 세대로 통보되었던 사유, 즉 계속거주의무 위반이나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반박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거나, 이것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거주사실 및 계속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관리비 고지서,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가스검침기록 등 기타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전보다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쉬워져 많은 임차인들이 안도하고 있죠.

 

2019년을 지나 2021년까지 수많은 임차인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와 분양전환을 위해 사업체와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죠. 특히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관련 분쟁이 생긴다면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려웠기에 끙끙 앓으셨을 분들 많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내 집 마련, 꼭 유주택자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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