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시행 300일, 현황은
여러분 2020년 7월 1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지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부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죠. 드디어 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지주들은 기쁨을 표현했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났는데요.
공원실효제가 시행된 지 300일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지주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하는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 땅에서 해제되는 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이러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줄을 잇는 지주와 지자체간의 행정소송 문제는?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소유주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방법은 지자체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을 거쳐야 하는데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할 필요 없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있죠.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효된 이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제되는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되며, 공원 해제로 논란이 있는 부지들은 예산이 부족해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곳이 대다수입니다.
토지보상가격은 시가, 공매나 경매 낙찰가를 참고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된 곳이라면 피해 받은 기간대비 합당한 보상액을 산정받기가 참 힘듭니다.
침해받은 지주들의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그에 알맞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대다수 지자체는 20년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대응하려다 보니 토지를 매입 및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원일몰제 해제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하며 절충안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지주를 위한 명경의 노력
이에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 지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실효제 적용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가장 먼저 나선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대위의 공식 법률 대리를 맡은 부동산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구역지정 취소는 물론, 보상금 증액, 토지 매수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주들의 권리행사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말죽거리공원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토지 일부가 수용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곧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해당 부지를 점유·사용을 이유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등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은 지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원하는 보상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앞장서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토지소유주들에게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발행위 제한을 또다시 가하는 것은 참 부당한 일일테죠. 현재 대전 행평근린공원과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경우 보상금 증액에 성공했지만 지주가 그동안 침해받았던 사유재산권에 합당한지는 의문이기에 추가 대응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에는 연마다 할당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대상지에 포함 될 지의 여부를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2021년 안으로 의뢰인의 토지가 우선보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자로써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례나 다른 판례가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소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조력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인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공원일몰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공학과를 졸업하여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연구원을 지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힘을 보태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취소와 더불어 토지 소유주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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