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참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회 경제상황이 좋지 않죠. 더군다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또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입가가 최소 10억 이상,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집값은 한남 더 힐,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무주택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서 무주택자들의 시선을 이끄는 것들이 있는데요. ‘평당 △△△원, 합리적 분양가, 지금이 제일 저렴한 가격!’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홍보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현수막이나 지하철 광고, 인력을 통해 광고지를 통해 지주택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일반인들은 아파트 일반분양, 매입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곤 하지만, 온라인을 보면 성공사례 못지않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문제점과 사기입니다. 그저 성공사례를 보고 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계약서에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이라고 기재하여 계약금 미납입을 이유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2. 추가분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추가될 경우는 없다고 홍보한 후, 추후에 사업진행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3.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못한채 가입시키는 경우
4. 입주 후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크게 분류한 것이 네 가지이지만, 사실상 작은 문제점까지 합한다면 수도 없이 많은 단점이 있는게 지역주택조합인데요. 내 집 마련의 꿈에 눈이 멀어 장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지만, 이는 조합원과 조합, 업무대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착공이 시작되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사기와 재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손해 보지 않고 이루어지기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 명경(서울)에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인 줄 알았는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었어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A씨는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홍보관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저 단순히 홍보관을 구경할 요량이었던 A씨는 당시 분양 직원으로부터 “청약통장 없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죠. 그러나 덜컥 계약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기에 머뭇거리자 홍보관 직원은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동·호수 23층을 지정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4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던 중 ‘조합원 가입계약서’라는 명칭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일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서였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대출을 돕겠다는 말만 듣고 휩쓸리듯 계약을 맺은 터라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었죠.
A씨는 계약 다음날 다시 홍보관을 찾아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는 “임의탈퇴 시 납입한 4000만원 중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 가능하다”며 1000만원만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돈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던 A씨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전담 팀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조합원 모집에 있어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죠. 당시 분양 직원은 A씨에게 지주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율과 같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일체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필이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택법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근거로 지주택 전담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무응대로 일관하던 조합은 결국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변호사의 강경대응에 A씨가 납입한 4000만원을 전액 환불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여전히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고의적으로 홍보현수막 등에 조합 명칭을 넣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납입금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기에 가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A씨의 경우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해결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조합의 유지를 위해 조합 탈퇴를 쉽게 허가하지 않으며, 탈퇴가 되더라도 납입금을 제대로,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인터넷 혹은 주위에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등과 같은 좋은 이야기만 보고 문제점 등에 대해선 알아보지 않은 채 가입계약서에 서명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사실 선착순 계약이라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로열층은 빼앗긴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진행하기에 신중히 판단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명경의 의뢰인인 A씨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보지 못하고,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한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위에서 본 가입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지주택 탈퇴환불 사례와 같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직접 상담을 진행한 다음 해결 가능 여부,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결 가능하다, 무조건 승소한다, 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드림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기사>
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40500153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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