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참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소위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과거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장례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망인이 된 이후에 이를 치르곤 했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생전장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무래도 급변하는 사회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어제 함께했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기에, 생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행복한 때에 생전장례식을 치루는 것인데요. ‘살아있는데 왜 장례식을 하냐’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 웰다잉을 위한 사후 준비하기
죽음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후에 남겨질 모든 것들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낯설어하고 고민하곤 하죠. 은연중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인가구와 비혼주의가 사회에 확산되면서 이러한 고민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졸혼 하거나 배우자와 사별, 재혼가정 유산상속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죠. 유언대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신탁입니다.
부동산신탁, 즉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모든 신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탁과 동일하게 위탁자는 생활하면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수익자'로 정할 수 있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 신탁재산을 넘겨받는 가족이나 제3자를 '사후 수익자'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본 신탁과는 다르게 유언신탁은 위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신탁해 관리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국내에는 도입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제도이기에 어떻게 재혼가정 유산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몇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 부동산신탁 활용으로 재혼가정 상속분쟁 예방한 사례는
사례1. 최근 부인과 사별한 A씨는 한 여성과 재혼을 마음먹었습니다. 허나 자녀들은 사별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혼을 하냐며 A씨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A씨가 보유한 건물은 전 부인과 함께 일군 재산인데, 재혼할 여성의 형편이 넉넉지 않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도 있다보니 재혼부부 상속싸움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건물을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줄까도 고민했지만 자신의 노후생활도 대비해야 하고, 여생을 함께 할 배우자와 협의도 해야했기에 자녀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해줄 수는 없지만 사후에 상속해주겠다, 대신 현재 보유한 현금과 건물 임대료 소득은 재혼한 부인과의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재산신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즉, 건물과 임대료는 지금처럼 A씨가 직접 관리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으로 이전해 관리를 맡기고, 신탁계약 해지 등에 대한 특약을 맺어 사후에 자녀들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돌아가도록 설정함으로써 자녀들과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정형화된 유언보다는 부동산신탁을 통해 수월하게 재혼가정 유산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B씨는 전처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는데요. 재혼 후 상속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B씨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중학생 자녀 둘을 두었는데요. 늦은 나이에 재혼하다보니 아이들은 어린데 본인은 벌써 은퇴한 후였죠. 문제가 생긴 것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부터인데요. 이미 큰아들에게는 결혼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재혼해서 낳은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비용, 현재부인과의 노후대비도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재산신탁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B씨는 우선 현재 보유한 수익형부동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며 임대수익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노후자금을 신탁으로 관리하되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금관리 계획을 신탁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고, 협의된 재산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별도로 신탁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산이 상속되더라도 자녀들이 충분히 재산관리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신탁을 통해 관리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머지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설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여러 특약을 설정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A와 B씨처럼 재산신탁 통해 재혼부부 상속싸움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존의 유언상속과는 달리 계약의 유연성으로 생전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기가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막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재산신탁 등 유언대용신탁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신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점이 낯설고 어렵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쟁은 예고되지 않는만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돈’이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가족이었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속문제이지만,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소송에 대한 판례가 나온 이상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의뢰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속설계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 있으며, 분쟁없이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상속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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