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별한지 30년이 되었을 때 B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생활하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별한 아내를 대신해 결혼식 등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하는 등 인생을 함께 했죠. 비록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본인 사후에 홀로 남겨질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생활이 부족하지 않게끔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생판 남에게 재산을 왜 분배해 주냐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법률혼이 아니기에 B씨가 상속받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재산상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참 달라짐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이혼은커녕 재혼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암암리에 사회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죠. 허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모습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나 비혼족, 딩크족 등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혼 관계 가족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이들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견례나 결혼식 등 부부로써 공표할 수 있는 행사를 치렀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함께 산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동거와는 다르죠.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부부로써 인정되면 법률혼을 한 부부들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해소함에 있어서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사실혼 관계시 재산상속 가능성의 유무인데요. 우리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는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관계 인정이 된다면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만 가능할 뿐이죠.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랫동안 일상을 함께한 배우자가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참 불합리한 일이죠. 고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같은 신탁제도가 국내에 도입한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 낯설은 분들도 많으실 텐테죠. 이는 신탁을 통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수익자에게 신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미리 신탁기관과의 계약으로 재산에 관한 사후 관리와 유산 상속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데요. 재산을 분배하는 것 외로 수익자가 위탁자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수익권을 박탈 등 수익권 행사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유언은 집행시 유언장에 정해진 대로 분배하고 향후에는 상속자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류분 등 재산상속분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죠. 유언대용의 경우 재산의 관리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은행이나 신탁사 등을 정해 놓고 재산을 맡겨놓은 뒤 해당 재산의 관리자와 방법 등을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돈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흙탕물이 튀기지 않아도 되며, 본인 사후에도 남겨진 사실혼 관계 상속 통해서 배우자의 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후 수익자 지정뿐만 아니라 건강악화 및 요양이 필요할 때 신탁기관에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식까지 결합할 수 있어 큰 돈이 나가게 될 경우에도 제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3월 초 '유언대용으로 맡겨진 신탁자산의 경우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골머리를 앓았던 재산상속 분쟁, 유류분과의 충돌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돼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관심이 늘었죠.
상속과 유언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법률문제를 수반하는 것인 만큼 평소에도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 관심을 갖고 미리 본인의 뜻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의뢰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속설계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 있으며, 꼼꼼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분쟁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상속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고민해결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오랜기간 실질적인 부부로써 함께 생활해왔음에도, 현행 법률상 사실혼 관계 상속권이 없어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홀로 남겨질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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